교육부-경찰청 공조 예비소집 불참아동 안전 확인…14명은 해외체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관주 기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동 49만여명 가운데 19명의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과 경찰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21일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49만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날까지 49만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각 학교에서는 올해 초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왔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 요청을 통한 면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으며,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머지 19명의 아동은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4명은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외교부의 협조 아래 현지 경찰에 소재 수사를 촉탁해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학대예방경찰관을 총동원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번 소재 파악 과정에서는 불법행위가 발견되기도 했다. 전남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2명에 대한 경찰의 소재수사 결과,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출생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도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0월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