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공동 오픈 API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특히 전 은행권의 참여를 통한 완결성 확보가 중요한 ‘지급 결제 분야’에서 API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 결제망을 전면 확대, 개방한다./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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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란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에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 규칙을 말한다. 해당 API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에 따라 폐쇄형과 공개형으로 나뉘는데, 공개형은 해당 회사 외 제3자에게도 API를 통한 프로그램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금융권의 오픈 API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가 공개형 API에 따라 미리 정한 명령어를 금융회사 시스템에 전송시키면, 그 시스템에서 지급결제·송금 등 기능이 실행되거나 관련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8월 금융결제원이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 16개 은행이 참여해 일부 지급결제망과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핀테크 기업이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API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이 다소 제한적인데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역시 핀테크 중소기업에 한정됐다. 이용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은행 개별적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지만, 은행에 따라 오픈 API 제공 여부와 그 범위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권의 지급결제망 API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기존 금융권 오픈 API에 참여하지 않았던 금융기관도 참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은행권 외에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오픈 API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API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금융권도 핀테크 기업의 API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표준 체계도 별도로 마련한다. 전 금융권은 물론 통신사, 정부·공공기관 등이 모두 API를 제공해 개인신용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API 운영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정보보호와 보안 리스크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데이터 분야는 정보 유출시 책임 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사업자의 고객인증정보 사용, 보관 등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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