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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해충 잡으려 논 태우다가 집·산 다 타요...영농기 산불 위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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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행안부, 24일부터 3월1일까지 안전사고 주의보]

머니투데이

산불./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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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73건의 산불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번지면서 78헥타아르(ha)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지만 이 같은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데 이것이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의 10건 중 7건 이상이 봄철인 2월과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고,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해 제거해야 한다.

특히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670ha 정도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봄이면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산불로 확대되기 쉬우니 하지 말아야 하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 산불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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