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근로자에게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와 상관 없이 다과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행위들이 모두 직장내 괴롭힘으로 분류된다. 꼭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성별·고향·학벌 등이 다수를 차지할 때는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돕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21일 발표했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담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규정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직장내 상급 직원도 괴롭힘 가해자가 되고, 하청업체 또는 파견직을 상대로 한 괴롭힘도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우위에 선 이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면 직장내 괴롭힘이 된다.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 반복적 개인심부름 등 사적 지시,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집단 따돌림 등이다.
집단 따돌림 등의 괴롭힘이 특정 성별, 고향, 학벌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다수를 차지한 이들이 모두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인사담당 등 맡고 있는 업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 등 근로자조직에서의 지위도 우위성이 인정된다.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된다.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다. 고용부는 벽을 보고 업무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된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불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괴롭힘을 방치하는 경우 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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