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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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4개였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대상이 올해 213개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과 전문가의 노동시장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지원대상을 213개 직무로 늘렸다고 21일 밝혔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데 적합한 직무를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신중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 86억원에서 273억원으로 늘어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보다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1958~1963년생)의 대량 퇴직이 이뤄지고, 그동안 지속해서 증가하던 신중년의 고용률이 2018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등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반영해 사업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신중년의 고용 확대가 기대되는 인사·노무전문가, 총무사무원, 인문·사회·자연과학 연구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여행 안내원, 문리‧기술‧예능 강사,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운송장비 조립원 및 정비원 등이 신중년 적합직무로 추가됐다. 연구실안전전문가, 빌딩정보모델링(BIM)전문가 등 일부 신직업도 포함됐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신중년이 도전할 수 있는 직무 △직업훈련 등을 받아 신중년이 다시 진입하기 쉬운 직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규직이 아닐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지원받는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 등 300명,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과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 고용센터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승인 후 신중년을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홍석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의 확대로 신중년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꾸준히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신중년들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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