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습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같은 혐의를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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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검찰에서 원심 형량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기부금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금전적 회복을 위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약 3년 동안 4만9천여명의 시민들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한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인천·의정부 등 전국에 지점을 차린 후 콜센터 직원을 고용해 무작위로 결손아동 후원 전화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는 징역 8년, B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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