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르면 내년 1월, 관련 계획이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산하 공단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이를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뉴스]에서 확인해보시죠.
+++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
사거리를 지나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타고 가다 무언가에 부딪혀 고꾸라지기도 합니다.
전동 킥보드 보급이 늘면서 사고도 많아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미성년자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도 잦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전동 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도입을 다시 추진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설문조사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의,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를 따는 방법.
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필기와 실습 기능을 함께 응시하는 법, 또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등 모두 세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도 시민 10명 중 8명이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만큼,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종 사고와 주차 문제까지 전동 킥보드는 도로 위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임예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