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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같은 땅값인데 표준지는 뭐고, 개별은 뭐지?"…알쏭달쏭한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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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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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공시지가' 문제로 떠들썩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는데, 상승률이 그야말로 '역대급'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외로 건설·부동산 업계에 몸담으시지 않는 분들 중에는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 과정을 거쳐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공인한 땅값이란 뜻이죠.

정부는 신뢰도 높은 지가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시지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시지가는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약 50만개 표준지의 ㎡당 적정가격을 뜻합니다.

표준지란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토지'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어느 한 지역에서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게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를 바로 앞서 언급한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특성을 비교해 산출한 ㎡당 가격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도 표준지 공시지가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통 매년 2월, 개별 공시지가는 5월에 각각 발표됩니다. 이렇듯 공시지가 발표는 중요하긴 하지만 연례행사라는 감안하면 올해처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해도 매우 드뭅니다.

사실 이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42%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탓이 큽니다. 서울은 13.87%나 올랐고 이 중 강남구는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23.13%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때문에 표준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마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표준지가 상승은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유동인구가 풍부한 상권의 지역 건물주라면 상승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임대료 폭등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마다로 상권이 번화한 곳의 세입자는 자연스레 월세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시장이 과거보다 많이 침체되면서 공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어쨌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조세 현실화와 주택 시장 안정의 균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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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acech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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