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은 면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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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예상되는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관여·댓글수사 은폐 인정…문건에 'V표시' 결정타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댓글 사건 수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당시 백낙종 조사본부장에게 사실상 수사를 축소·은폐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백 본부장은 수사 과정을 김 전 장관에게 상세히 보고하며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당시 박근혜 정부 등에 우호적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용납할 수 없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6월 항쟁 이후 명문화된 규정으로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건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방해한 건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조사본부원들은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며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재판 내내 표정 변화 없이 선고를 들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잠시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판결 이후 법정 밖에서는 “북한 사이버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김 전 장관 지지자들의 고성이 퍼졌다. 김 전 장관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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