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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세구 기자 kim30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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