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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김동철 “정부, 합법적 체크리스트라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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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21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제47차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 김소영 전 비서관 등이 모조리 1년6개월에서 2년, 4년 등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와 같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한 바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작년 8월 환노위 상임위에서 환경부 장관과의 질문을 통해서 '환경관리공단 임명 권한이 장관에게 없다. 장관은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만 취한다'고 답변을 이끌어낸 한 야당 의원이라고 보도됐는데, 그 야당 의원이 본 의원'이라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희한한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이 문건 검찰이 복구한 것이다. 검찰이 복구한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그렇게 밝혀진 것이다.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를 한다, 거부 시 고발 조치한다, 당사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청와대가 규정한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음에 330개 공공기관, 660명의 기관장 감사에 대해서 이 정부가 성향을 분석 파악을 했다. 따라서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규정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하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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