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언론에 작년 8월 환노위 상임위에서 환경부 장관과의 질문을 통해서 '환경관리공단 임명 권한이 장관에게 없다. 장관은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만 취한다'고 답변을 이끌어낸 한 야당 의원이라고 보도됐는데, 그 야당 의원이 본 의원'이라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희한한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이 문건 검찰이 복구한 것이다. 검찰이 복구한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그렇게 밝혀진 것이다.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를 한다, 거부 시 고발 조치한다, 당사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청와대가 규정한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음에 330개 공공기관, 660명의 기관장 감사에 대해서 이 정부가 성향을 분석 파악을 했다. 따라서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규정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하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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