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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동물권단체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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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해방물결, 도살장 이동용 차량 재현해 시내 행진

연합뉴스

[촬영 성서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21일 이른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면서 시내 행진·입법 유세에 나섰다.

동물해방물결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사이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그 사이 개들은 오늘도 트럭에 실려 도살장 등으로 끌려간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개들을 실어나르는 트럭을 개 인형을 이용해 재현하고는 이를 '악당 트럭'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이 트럭을 탄 채 종로구 안국동, 동대문구 경동시장, 중구 명동 등 도심을 행진했다.

이들은 26일까지 시내 행진과 입법 유세 활동을 계속한다. 23∼24일에는 오후 2∼5시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악당 트럭'을 세워둔 채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를 위한 국민 메시지를 받는다.

동물해방물결은 이 메시지를 개 도살 금지 촉구 서명과 함께 26일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동물해방물결은 "오로지 먹기 위해 개를 대규모로 번식, 사육, 도살,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국회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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