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고양시는 지난 20일 105만 광역행정과 평화경제특별시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 마련 등을 위해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방법과 사용 용도,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금운용에 따른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시의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건립 재원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오는 4월부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신청사 건립재원은 예산 전입금과 유휴 시유지 매각대금, 차입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나 축제성 예산, 경상적 경비 등의 절감을 통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최종복 기자 bok7000@ajunews.com

최종복 bok7000@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