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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시는 지난 20일 105만 광역행정과 평화경제특별시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 마련 등을 위해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방법과 사용 용도,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금운용에 따른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시의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건립 재원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오는 4월부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신청사 건립재원은 예산 전입금과 유휴 시유지 매각대금, 차입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나 축제성 예산, 경상적 경비 등의 절감을 통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최종복 기자 bok7000@ajunews.com
최종복 bok70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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