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울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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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 및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마련됐다.
기업은 신청 전에 반드시 울산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하고, 울산시가 실시하는 1차 심의(타당성 평가)와 산업부의 2차 심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의 울산 이전 지원조건은 ▷기업 본사의 수도권 소재(3년 이상 영위) ▷기존사업 및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 이상 ▷기존사업장은 폐쇄 또는 매각할 경우이다.
관내 신·증설 투자기업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투자사업장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첨단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 이상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할 경우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소·중견·대기업이고 해외·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등이다.
울산시가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는 총점 50점(기존 60점)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또 지원금액은 일반지역 대비 우대 ·특별지역 입지보조금이 투자금액의 최대 50%(기존 30%), 설비보조금은 최대 34%(기존 14%)까지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지난해 위기대응특별지역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신청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규모가 커졌다”며 “지역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이나 투자 신·증설 가능 기업을 사전에 파악해 보다 많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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