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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서울시 웃고 울리는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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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공시지가

서울시, 올해 재산세 전년보다 2826억원 추가로 걷힐 것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 앞두고 사유지 매입 비용 4조 넘게 증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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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화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를 실행하는데 서울시가 울상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가 껑충 뛰면서 도심 내 공원으로 활용되는 사유지를 사들여야 하는 서울시가 유탄을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 군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적정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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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드뉴스는 tyle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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