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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류씨는 지난해 9월 새벽 클럽 '아레나'에서 일하다가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을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후 과정을 녹음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류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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