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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김귀근(재궁·오금·수리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가 제23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제1차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입법발의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는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하에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집행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실시계획,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계획, 심의·자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귀근 의원은 “그동안 성복임,이길호,신금자,이우천 의원과의 충분한 논의와 장경민,홍경호,이희재 의원 여러분과의 협의를 거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공포 후 별도의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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