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재판선언을 했고 예상되는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 경쟁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면서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군이 정치에 개입한 불행한 역사 경험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군의 정치 중립의무를 명문화했는데 김 전 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해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은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정권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고 오직 강한 군대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 사심없이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을 동원해 정부와 야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도록 지시한 혐의,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정치조작 활동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7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 3건과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징역 7년을,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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