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행공판 출석하는 김관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던 만큼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김태효·임관빈, 나란히 첫 재판 출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장관의 범행은 헌법 5조 2항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6월 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