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1000만 원 이상 대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시는 명단공개 절차에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사전통지를 하고, 9월말까지 납부와 소명기간을 거친 후 10월 2차 심의를 통해 11월13일 최종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총 345명(법인 62명, 개인 283명)을 공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의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해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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