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핀테크 산업계 및 금융당국 실무자 머리 맞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가이드라인 제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업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제한된 범위 (이용자 수 및 이용 기간 등) 내에서 자신의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제도로 오는 4월 1부터 시행된다. 핀테크 기업들의 규제 장벽으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거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전문가들인 광장 변호사들과 핀테크 산업계 및 금융당국 실무자가 함께 모여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금융규제샌드박스의 해외운영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서 박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는 근본 이유는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리스크가 낮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호주나 싱가포르와 같이 패스트 트랙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 또는 전자금융업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영업 관련 규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현구 변호사가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주요내용 및 유의점’에 대해, 고환경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법적 쟁점과 선결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고환경 변호사는 지난해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서 새롭게 도입된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청권의 주요 내용,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미리 점검하고 대비할 주요 법적 쟁점들과 선결 과제들도 상세히 다뤘다.
주제 발표를 끝으로 토론에서는 윤종수 변호사의 사회로 서윤정 변호사,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 김철기 신한은행 본부장, 금융위원회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강현구 변호사는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진입을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향후 그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