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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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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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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2019.2.21/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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