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등 반대 생산자단체 설득 마쳐
유통제도 투명화 조치도 속속 시행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식약처가 산란일자가 껍데기에 표기된 달걀을 공개했다. 사진=김성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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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달걀 껍데기만 봐도 산란일자를 알 수 있게 됐다. 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나온 정부의 식품안전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식약처 본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앞에서 70여일 동안 농성해온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도 제도개선에 끝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국장, 박병홍 농축산부 축산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견에선 ‘선별포장 유통제도’와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시행 및 운영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기존에 달걀 껍데기에 표기되던 생산농가·사육환경 코드 6자리 앞에 산란일자 4개 코드를 추가로 표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껍데기에 쓰이는 코드는 모두 10자리 숫자 및 영문자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달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대상을 손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포장을 뜯은 뒤 보관하는 계란의 산란일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용이하다. 구입 시 계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농축산부는 농가 등 생산현장과 유통업계가 바뀐 제도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의무화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요구사항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걀 공판장 역할을 담당할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공포하는 제도로,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조치 이후에 계란 신뢰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계란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신뢰 가질 수 있을까 하다가 표시제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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