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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남편 “조현아, ‘의사로서 얼마 버냐’며 모욕·학대…애들도 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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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동아일보 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 측은 "박 씨는 알코올 중독자로 치료받은 적도 없고, 알코올 중독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 씨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부사장 측이 박 씨를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로 몰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아이들을 양육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씨는 알코올 중독자로 치료받거나 알코올 중독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고, 결혼 후 발생한 공황장애에 대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별거 전에 매일 세 차례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을 별거 후에는 한차례로 줄였다가 지금은 복용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박 씨가 치료받은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를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로 몰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야 현재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과 결혼 전까지 압구정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 중 한명이었다. 만약 알코올 중독자라면 섬세함이 요구되는 성형외과 의사로 어떻게 수술과 진료를 하느냐"라며 "박 씨는 결혼 생활 중 점점 심해져 갔던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술을 자주 마시게 된 것뿐이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 측은 결혼 생활 중 운전기사를 통해 박 씨를 감시했다. 운전기사 중 한 명은 시간을 잘못 보고했다고 해고된 일도 있었다. 아파트 비밀번호도 박 씨 몰래 수시로 바꿔 운전기사의 도움 없이는 출입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라며 "결혼 초기부터 친구나 주변 지인들과의 만남은 완전히 차단됐고 이러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과 고립된 상황에서 유일한 정신적 도피처가 술 한잔 마시고 잠드는 것이었는데 이를 알코올 중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파탄 책임이 조 전 부사장 측에 전적으로 있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혼인 이후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계속 폭행, 학대, 핍박, 모욕 등을 당했고 계속 감시를 당하면서, 이로 인해 정신과 몸이 피폐해졌고 스스로는 도저히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조 전 부사장은 결혼 직후부터 히스테리, 고성 및 고함을 지르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2014년 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는 남의 눈이 없는 자신의 집 안에서 더욱 심각해졌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집안에서 박 씨, 아이들, 가사도우미 등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하인처럼 대하였고, 병원 의사로서 얼마나 버냐면서 모욕하고, 분노가 극에 달하면 때리고 목조르는 등 폭행하며(심지어 목에 손톱이 박히고, 혈흔이 낭자 등), 괴성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얼굴에 물을 끼얹는 등 정상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폭력과 학대, 모욕 등을 자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씨의 핸드폰과 아이패드도 수차례 집어 던져 박살 났고, 조 전 부사장이 던진 아이패드에 맞아 박 씨의 엄지 발가락의 살점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했다. 심지어 창밖으로 집어 던진 핸드폰에 맞을 뻔한 이웃주민도 있으며 매일 반복되는 조 전 부사장의 고성에 주위 입주주민이 녹취 후 신고하겠다며 관리실에 신고하기도 한 일까지 있었다. 지금은 종전 주소가 바뀌었지만 종전에 거주하던 용산 이촌동의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주민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변호사는 "박 씨는 화가 난 조 전 부사장에 의해 집에서 ‘내 집이니까 나가’ 라며 쫒겨 나간 적도 한두번이 아니고, 심지어 속옷 바람으로 쫓아 내 밤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잘 지내보고자 하였으나, 조 전 부사장이 전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심해져 박 씨의 정신과 몸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더 이상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극도의 신경쇠약과 노이로제로 고통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혼을 결심하거나 집을 나오지 못했던 것은 오직 조 전 부사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자녀들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늘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살았고 그 때마다 '아빠는 나 끝까지 지켜줄거지'라고 아빠인 박 씨에게 애원하며 매달렸다. 인간 이하의 수모를 겪으며 참았던 것도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견디는 것도 한계에 이르러 박 씨는 우선 사랑하는 아이들과 당장 헤어져 있더라도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른 다음 그후 어떻게든 아이들을 탈출시켜 자신에게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5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벗어난 박 씨는 지금 피폐되어 있던 몸과 마음을 대부분 추스르고 성형외과 의사로서 일을 시작하며 결혼 전의 상태를 거의 회복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부득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고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한진 일가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사실관계를 재판부 앞에서 밝힐 용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했다.

박 씨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다. 박 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학대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녀를 학대한 사실도 없는데 (박 씨가)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 잘못 기억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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