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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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인 가동연한(稼動年限)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년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이후 30년 만에 처음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 박모씨 등 3명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숨진 아이의 가동연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였다. 박씨는 지난 2015년 당시 4살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아이가 물놀이 도중 풀장에 빠졌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안전요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한 것이었다. 박씨 부부는 수영장 운영업체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아이가 숨졌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숨진 아이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봤다. 그러면서 업체가 아이의 가족에게 2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89년 전합 판결 이후 가동연한이 만 60세로 됐지만 그 동안 평균 수명이 늘었고 경제 규모도 4배 이상 커졌다"며 "기존 전합 판결 당시의 제반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65세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가동연한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그 사람의 예상 수입이 언제까지 발생할 지 정하는 마지막 날짜가 되는 것이다. 보통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정년(停年)'이 기준이 된다.
다만 직업이 없는 상태이거나, 별도로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직업을 갖은 이가 사고를 당할 경우 법원이 판결을 통해 판단을 한다. 소설가와 의사는 65세, 성직자나 변호사는 70세 등이다. 일용노동자나 일반인들의 가동연한은 60세가 기준이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나 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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