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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속보]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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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상향

[이투데이/장효진 기자(js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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