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선고 변경 가능성 크지 않아"
1심서 벌금 80만원…변호인 "유죄부분 항소 여부 논의중"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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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1일 "항소를 제기해도 선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원 지사 사건에 대해 항소부제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 내부 기준상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지역 여론이 원하면 항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건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원 지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 기각된 사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시장 사건 재판처럼 항소를 하더라도 1심 형량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과 도지사 선거에 여러 차례 당선돼 선거법을 숙지하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만, 원 지사의 당시 발언 내용이 기존 공약을 발표하거나 단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불과하다.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원 지사 변호인 측은 사전선거운동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원 지사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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