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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 정년은 65살"
대법 ’60살’ 기존 판례 인용한 원심판결 파기
대법관 다수 "65살로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
"사회·경제 구조, 생활 여건 급속히 발전"
손해배상액·보험료 산정기준 30년 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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