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뒤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두 차례 이상, 일반 하자가 세 차례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BMW와 미니(MINI)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레몬법 기준에 따라 차량 하자 발생 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BMW그룹 코리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레몬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레몬법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르노삼성이며 수입차 브랜드로는 볼보와 롤스로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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