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 작업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시 표준지 가격이 기준
어떤 표준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개별지 가격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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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올해 초고가 표준지 공시가격이 대폭 뛰면서 개별 토지의 공시 가격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부동산 가격을 평가ㆍ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로부터 나왔다.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전국의 공식 토지 가격의 기준인 표준지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 산정한다.
21일 아시아경제가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한 감정평가사들은 정부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ㆍ평가 과정에서 ㎡당 2000만원 이상 고가 토지만 집중 인상한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토지의 과세 기준을 왜곡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인근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몇 가지 토지의 특성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하는데 올해 표준지가 들쭉날쭉 오른 탓에 어떤 표준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공시지가가 평당(3.3㎡) 9000만원인 토지와 1억1000만원의 토지 가격차는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올해 평당 1억원 이상 토지만 공시지가를 크게 올린 탓에 두 개별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2배 가량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A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는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업무에서 형평성 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면서 "시세반영률을 일괄적으로 70% 올리는 것이 맞지만 고가 토지만 공시지가를 100% 올리라고 하니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감정평가사들이 반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B 감정평가사도 "국토부가 고가 토지만 공시지가를 올리도록 유도했다면 징계감"이라며 "현실화율을 70~80% 맞추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지만, 어떤 토지는 가격을 많이 올려 현실화율을 맞추고 어떤 토지는 적게 올리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산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1990년 도입할 때부터 현실화율이 동일하지 않은데다 조세 저항으로 인해 지난 30여년간 소폭 인상하면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더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C 감정평가사는 "공시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평가사마다 기준이 달랐다"면서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웠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인상이란 방향성은 필요하지만 단기간 급박하게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C감정 평가사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은 부작용이 크게 때문에 몇 개 부처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해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필지 당 평균 169만5000원으로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24만원 가량(전년대비 17%증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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