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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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1일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 지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1심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항소 기한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원 지사 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원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웨딩홀과 제주시의 한 대학 축제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여러 번 선거를 치러 선거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어겼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원 지사 측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직 도지사가 정당한 정치 활동 범위 내에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사나 격려사였을 뿐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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