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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상헌, 구조 안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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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실 제공]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구조 안전 확인 의무 대상에 건축허가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경우 구조 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 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구조 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해 법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축법 제48조 제2항은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해 건축물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구조 안전 확인의무 건축물 대상을 명확히 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업종별·영업소별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된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발의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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