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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평택해경, 낚싯배 5대 위반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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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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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낚싯배 5대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낚싯배 5대 위반 행위는 Δ정원 초과 Δ음주운항 Δ영업구역 위반 Δ위치발신장치 미작동 Δ승객 신분 미확인 등이다.

최근 3년간 평택해경 관할 구역인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낚싯배를 이용한 사람은 2016년 8만 2000여명, 2017년 9만 2000여명, 2018년 12만 여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추세다.

해경은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 낚싯배 밀집 해역(경기 입파도, 국화도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배치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낚싯배 출항지에도 각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안전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이며,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에는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가용 세력을 동원하여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낚싯배 사업자들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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