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생산정보, 산란일자 4자리 숫자 맨 앞에 추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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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살충계 계란' 등 달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이달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돼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후 2시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난각표시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등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계도기간 안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란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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