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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단독] 수출유망기업, 100억대 사기로 피소…중기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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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실적 부풀리고, 대표는 사기 등 전과

중기부 "부풀린 수출실적·범죄전력 확인 어려워"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로고2019.2.2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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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적을 부풀리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업체 대표는 이를 악용해 회원사를 모집하고 1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기부의 허술한 심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인천 송도의 무역대행업체 A사를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 또 2017년 4월에는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GMD, Global Market Developer)사업자로 선정했다가 그해 7월 취소하기도 했다.

중기부의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기부 관련사업 지원 시 가점을 받거나, 금융대출 시 이자 혜택 등이 부여되고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지원 업체의 수출실적, 수출신장률, 품질·수출경쟁력 등 수출신장유망성과,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등을 서류로 심사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최종 선정한다.

내수기업, 대표자의 채무불이행, 국·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중기부는 A사가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했음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사는 미국에 회사를 차려 놓고 국내에서 구매한 TV 등 가전제품과 소비재 물품을 수출하고, 이 제품들을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표 B씨(40)는 사기 등 전과가 10건이 넘어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A사는 심사에서 부풀린 수출실적으로 고득점을 받았고 범죄 전력을 알지 못했던 중기부가 A사를 두 차례나 수출유망업체로 선정한 것이다.

B씨는 ‘중기부 수출유망업체’를 자신의 사기행각에 철저히 이용, 67개사로부터 112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되기까지 했다. B씨는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다.

B씨는 A사를 운영하면서 '회원사 1곳당 서비스 이용료 2200만원을 내면 1년 2억원의 매출을 올려 2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홍보해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56개 회원사를 모집했다. 또 이후부터 2017년까지는 서비스 이용료를 3300만원으로 올리고 11개 회원사를 추가로 모집했다.

B씨는 이들 회원사로부터 865차례에 걸쳐 총 11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개 회원사 당 적게는 6000만원, 많게는 4억5000만원의 돈이 B씨에게 건네졌다.

검찰은 B씨가 ‘중기부 수출유망업체’라는 점을 부각시켜 홍보했기 때문에 회원사들이 쉽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는 뉴스1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서야 B씨가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기간 중 기소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러나 A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세청·은행 등에서 받은 서류로 판단하는 서류심사에서 실적을 부풀린 점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며 “범죄 전력 등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실 등도 이제 알았지만, 사실상 (지원 요건에 있어도) 중기부가 업체 임직원의 전과 조회를 할 수 있는게 아니어서 문제가 불거지면 확인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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