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논의 대두…임대시장 파장 예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소득 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임대료 상승 등…국토부 "검토한 바 없어"]

머니투데이

서울 아파트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 전·월세 거래도 매매거래처럼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주택학회가 최근 전월세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라는 관측이 대두됐다.

21일 한국주택학회에 따르면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신고 내지 등록을 통한 투명성 제고는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 시행돼 14년째를 맞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이중 계약서의 퇴출과 실거래기반의 공정과세를 가능하게 했듯 전월세 신고제 도입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 측은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갖춰진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에서도 대상과 시기상 차이만 있을 뿐 임대주택의 신고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주거취약층의 현황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진백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중 77.2%인 520만 호는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차시장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차 시장에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때만큼 임대인의 월세 수입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져서다. 소득 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임대주택 공급감소로 이어져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학회 측은 시급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국토부는 21일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입법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