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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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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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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정부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1012 M3FDS 2’이라고 하면 산란일자(1012), 생산농가번호(M3FDS), 사육환경(2)로 구성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그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지만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면서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4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고 유통·판매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한다.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는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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