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수부 직제 개정안에는 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수산물 검역분석 인력,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시험서비스 인력,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인력 등의 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수부 측은 조속한 인력 충원을 위해 3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채용공고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go.kr) 등에 게재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해양수산 및 공업 직렬 기술직 공무원, 해양수산 연구사 등 8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2019년도 해양수산부 채용계획(공고 시기, 채용인원, 응시자격 등)은 해수부 누리집 내 ‘채용정보’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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