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원하는 교복비는 동·하복 포함 30만원이다. 이는 경남도교육청이 산정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 30만3348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자립형사립고와 외고 등에 진학하기 위해 다른 지역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외지역이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액이 감액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창원시는 무상교복을 위한 사업비 58억원을 전액 시비로 마련했다.
교복비는 다음달 4~22일 신청하면 된다. 관내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해당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관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시청 홈페이지 및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4월말부터 순차적으로 학부모의 신청계좌로 교복비를 지급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조례에 의해 환수한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11월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12월 제80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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