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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체노동자의 가능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이날 선고 결과 육체노동자의 가능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홍봉진 기자 honggg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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