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스모프리피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아들에게 균 오염 시 위험할 수 있는 ‘스모프리피드 분주(나눠서 투여)’ 행위를 해서 감염의 위험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은 감염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인이 과실을 저질렀더라도,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과실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봤다. 이번 사건에서는 오염된 주사제, 패혈증, 사망 사이의 분명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주사기를 쓴 다른 신생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오염시켰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놓아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했다.
이날 선고공판을 지켜본 유족 대표는 무죄 결과가 나오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정을 떠났다. 그는 앞서 지난달 15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아이가 사망했는데 책임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료계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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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19일 경찰 의료수사전단팀원들과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다음날인 2017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의료진이 사망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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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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