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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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의 정년이 65세로 상향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박 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살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숨진 자녀가 살아있었다면 60살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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