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7명 전원 무죄 SBS 원문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입력 2019.02.21 14:40 최종수정 2019.02.21 16: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