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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15일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또한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됐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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