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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료인상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 못해 임차인 주거권 보호가 미흡하다며 보통 2년인 임대차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은 최근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안정성의 핵심요소인 지속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임대차기간을 3년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2년동안 집주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2년이라는 기간은 국내 초등·중·고등학교의 학년제도와 일치하지 않은 애매한 기간이어서 2년 이사를 다닐 경우 주거뿐만 아니라 학습권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임대차기간은 최소 3년이고 이탈리아는 4년, 스페인 포르투갈은 5년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이와 더불어 독일과 같이 3년 동안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계약갱신과 재계약 부분에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질 수 있고 임대인의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통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월세전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원하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법률에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여 임대인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일방적인 종료를 제한해야 하다는 설명이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등록제와 함께 임대료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모든 임대주택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정교화하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대주택 및 임대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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