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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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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의 예상을 깨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중형을 선고받았다. 향후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충격에 빠진 민주당은 당장 16일 예정된 장외집회 등을 시작으로 사법부를 규탄할 전망이다. 여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며 대야 공세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던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선고 결과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재판정을 나서면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찾았다. 이들은 이 대표의 재판정 입장 중 악수를 건네며 응원했는데, 이후 예상 밖 결과를 받아들고는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했다. 현장을 찾았던 한 민주당 의원은 선고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다들 충격을 받았다"며 "설령 무죄라고 해도 벌금형이 나올 줄 알았지 징역형이 뜰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의원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 역시 분노를 쏟아냈다. 지지자들은 큰 목소리로 "정치 판사 탄핵하라" "법이 죽었다" 대한민국 판사 창피한 줄 알아" 등을 외쳤다. 이 대표가 차량에 탑승할 때쯤엔 "힘내세요"라 말하거나, 이 대표 이름을 연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고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1심의 결과이고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다. 의연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미국) 대통령이 됐다. 정권교체를 위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남겼다. 진성준 의원 역시 "우리는 무릎꿇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시련 속에 단련돼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저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남겼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여권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사안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오늘 형량을 고려하면 (25일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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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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