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천 공원부지 7.23㎢ 자동실효
장기미집행 공원 종합계획 발표…46곳에 2.9㎢ 공원 확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가 2022년까지 예산 5600억원을 들여 시내 46곳에 서울 여의도 면적(2.9㎢)과 맞먹는 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미집행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도심 공원을 개발하지 않고 20년간 방치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인천시 공원면적의 약 17%인 7.23㎢가 2020년 7월 1일부로, 나머지 2.15㎢는 2021년에 자동실효 대상이다.
시는 이 중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재정비 지역 등 4.32㎢를 제외하고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46곳, 2.91㎢를 공원 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7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조성 주체별로는 재정사업이 43곳, 2.34㎢이고 민간특례사업이 3곳, 0.57㎢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8곳에 대해 용역·보상 등 사업에 착수했으며, 35곳은 올해 또는 내년에 용역·보상에 들어가 2022년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 투입될 사업비는 총 5641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미 확보한 638억원을 뺀 5000억원을 시 일반회계 2345억원(지방채 600억원 포함), 수도권 특별회계 854억원, 군·구비 1804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또 보존 가능 지역으로 선별된 국·공유지는 중앙정부·국회와 정책 협의를 거쳐 보존하고 나머지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이나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바람길 숲, 폐철도 유휴부지 녹화사업 등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에도 239억원을 투입한다.
도시 숲 사업은 정부의 생활 SOC 사업 공모를 통해 상당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경우 중앙선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기 위해 545억원(국비 273억원 포함)을 확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 숲 조성을 통해 부유먼지와 미세먼지 저감, 열섬 효과 완화, 자동차 소음 감소 등 여러 환경 공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의 전체 공원면적은 2017년 기준으로 43.4㎢이며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2㎡이다. 이는 대전(10.3㎡), 울산(9.4㎡), 서울(8.1㎡), 부산(6.6㎡), 광주(6.1㎡), 대구(4.9㎡) 등 국내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수준이다.
그러나 인천은 국가·지방산업단지와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환경유해시설이 도심내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녹지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휴식과 여가 공간을 위한 공원 확충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으나 인천시는 장기간 재정 여건 등으로 신규 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종합계획은 보상계획에 치우친 다른 시·도 계획과 달리 실제 공원 조성까지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담았다"며 "지난 20년간 지속된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와 원도심의 열악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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