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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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재계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는 것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가동 연한을 65세로 높이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 규정에 대한 상향 논의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재계에선 "육체노동 가능 연한의 판단과 정년 연장의 논의는 다소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육체노동 가능 연한은 단순히 기능적인 노동 가능성을 보는 것인데 반해, 정년의 연장은 사회적인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는 논리다.
정년 연장은 기업의 지불 능력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등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년의 연장은 어느 연령까지 일하고 은퇴하는 것이 합당한지 사회적인 노동의 의미를 되집어 보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로 정년 연장 논의와 직결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장시복 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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