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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반발에도 의정비 21% 인상"…완주군의회 상임위 통과,내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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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결 촉구…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

(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전북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가 21일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정비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의 뼈대는 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작년보다 21.15% 올리는 것이다.

군의회 운영위는 이날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듣고 별다른 토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회는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완주군 의원의 월정수당은 188만7천840원에서 39만9천270원 오른 228만7천100원이 된다.

여기에 연간 의정 활동비 1천320만원을 더하면, 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천64만5천원에 달한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운영위 개최 직전 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의회는) 이번 '셀프 인상안'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21.15%나 올리기로 한 것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게 높은 인상률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의위의 논의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부당하고 몰염치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원들이 군민에 대한 예의와 염치를 지키고 상식과 합리성을 갖춰 인상안을 부결하는 것만이 스스로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내일 인상안이 의결되면 이 조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군민과 함께 인상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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