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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원희룡, '檢 항소 포기'로 벌금 80만원 확정 '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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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선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0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제2공항 건설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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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21일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 항소 기준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항소 부제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검찰의 항소 부제기 결정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례가 고려됐다.

검찰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또 법원이 검찰 구형의 절반 이상을 선고할 경우 항소하지 않는다는 검찰 내부의 규칙도 반영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권 시장의 사례를 검토했다"며 "원 지사 사건도 대구시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제기해도 선고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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